청약 정보센터
지엔하임에서 궁금하셨던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파트 인터넷 청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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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공통 - 1순위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중 뱅킹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
(16개 주택청약 참가은행만 해당됨)
인터넷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절차 인터넷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