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도 |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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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역 |
전국 |
적용 주택 (순위) |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1순위 청약자) |
가점항목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
청약대상자 |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1순위자
- 주택소유여부는 청약자가 속한 세대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모두를 대상으로 판단함에 유의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공공건설임대주택
(85m²초과 민영주택에 한함)의 경우 별도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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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별 가점제도 적용비율 |
일반공급 세대수에 대하여 아래 비율로 가점제도를 적용
전용면적 |
가점제 비율 |
추첨제 비율 |
비교 |
85㎡ 이하 |
40% ~ 0% |
60% ~ 100% |
시군·구청장이조정가능 |
85㎡ 초과 |
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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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
가점제 비율 |
추첨제 비율 |
비교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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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
1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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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초과 |
50% ~ 0% |
50% ~ 100% |
시군·구청장이조정가능 |
주택거래
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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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
75%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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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초과 |
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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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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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초과 |
1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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