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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안내
임대주택법 제 17조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

①​ 임대보증금이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보장해주는 보증이며 매년 보증가입을 해야합니다

② 임대 보증금 보증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임대주택법 제 17조에 따라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③ 임대보증금 보증의 보증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르면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료는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도록 하고
보증의 가입 및 보증료의 납부는 임대사업자가 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타 ]     결로 방지는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의 결로는 겨울철 생활 환경에 따른 실내의 높은 습기와 환기 부족으로 발생하기 쉽습니다.

실내 습기 발생의 원인
1.장시간 음식물 조리시
2.많은 양의 빨래를 삶거나 건조시
3.가습기 과다 사용시
4.실내에 많은 양의 화분을 두는 경우
5.샤워 등으로 화장실 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경우

결로 예방
결로 발생예방을 위해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창호,배기그릴)등을 적극 활용하여 적정습도를 유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겨울철 적정실내온도 : 18 ~ 25 ˚C
- 겨울철 적정실내습도 : 55 % 이하
- 가구 등을 벽면에 밀착하여 배치하는 경우 통풍이 되지 않아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구를 벽에서 떨어지도록 배치 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시 곰팡이가 있거나 젖은가구는 반드시 곰팡이를 제거 하고 잘 건조한후 반입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는 단열시공이 안되는 공간이므로 환기와 통풍이 더욱 요구됩니다.​
[ 기타 ]     결로 현상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발코니 결로는 내외부 온도차에 의한 현상으로 서비스면적/전용면적을 떠나 하자사항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시공되는 모든 아파트는 발코니 쪽에 단열공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발코니에서 발생하는 결로는 하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코니에서 발생하는 결로는 유지관리를 잘해주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가 잘못되어 결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일단 마른 헝겊으로 닦아내어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에는 락스로 닦아내면 효과적입니다.
[ 기타 ]     곰팡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골재를 물로 이겨 만드므로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 수분이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는 수년이 걸리므로 신축시 장마나 동절기를 맞으면 곰팡이가 발생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공팡이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발생전 : 평상시 환기를 충분히 하고 실내를 건조시키며, 결로가 생길 경우에는 마른 헝겊 등으로 물기를 제거 후 환기를 시킴, 가구 배치의 경우 벽에서 5~10cm 가량 띄어 결로나 가구의 곰팡이 발생을 사전에 방지토록 함

발생시 : 락스를 사용하여 제거 후 환기를 시킴​
[ 기타 ]     주택형(㎡)를 평형으로 환산하는 방법
주택형(㎡)를 평형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 1) 주택형면적(㎡) x 0.3025
방법 2) 주택형면적(㎡) ÷3.3058

※ 예1) 85㎡ X 0.3025 = 25.7평
예2) 85㎡ ÷3.3058 = 25.7평​
[ 기타 ]     3베이, 4베이 라고 하는데 무엇인지요?
BAY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을 뜻하는 말로서,
아파트에서 말하는 베이는 통상 아파트전면 베란다에 접하고 있는 방이나 거실의 개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면기준으로 방+거실+방 일 경우는 3BAY라 부르고, 방+방+거실+방 일때는 4BAY라고 부릅니다 ​
[ 기타 ]     새집증후군에 대한 설명과 예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당사는 입주전 실내 난방이나 환기설비를 가동하여 오염물질 배출 및 환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베이크 아웃 or 플러쉬아웃)
최근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을 앓고 있는 사례가 방송에 보도되면서 주택의 실내 공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집 증후군이란 실내 유독성 화학물질 때문에 일시적으로 눈과 목이 따갑거나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심해지면 천식, 비염, 아토피 등의 알레르기 질환이 걸리는 증상입니다.
실내 공기 오염은 오염된 외부 공기의 유입, 화학 물질로 만들어진 건축자재, 생활용품, 흡연, 환기량 부족 등 아주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방대책]
1. 하루에 30분 정도, 두 번 이상 환기를 해주고 시간대는 오전10시, 이후의 낮 시간대를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2. 공기중의 오염 물질을 분해하여 주는 잎이 큰 화분(산세베리아, 고무나무, 벤자민 등)이나 참숯을 배치합니다.
3. 새집이나 새로 인테리어를 한 건물에 신규 입주를 할때에는 환기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이사하기 전 2~3일 간 난방을 해 벽지, 바닥재, 가구 등에 베어있는 휘발성 화학물질이 조속히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새집의 불쾌한 냄새를 없애는 방법으로 커피 찌꺼기를 집안 곳곳에 뿌린 다음 1~2시간 후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거나, 양파를 쪼개어 구석진 자리나 가구의 내부에 놓아두면 냄새 탈취에 효과가 있습니다

※ 베이크 아웃(Bake-Out)
신축아파트 이주 초기, 혹은 인테리어 공사 직후 보일러를 30~40°C로 2~3일간 가동하여 TVOC(토탈 휘발성 유기화합물)를 강제 배출시키는 것을 말함.​
※ 플러쉬 아웃(Flush-Out)
'플러쉬 아웃(Flush-Out)​' 이라 함은 대형 팬 또는 기계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외부공기를 실내로 충분히 유입시켜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신속하게 배출시키는 것을 말함.
[ 기타 ]     분양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고 싶어요.
분양주택에는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민영주택 3가지 주택유형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85m² (약 25.7평)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은 민간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60m²(약18평) 초과 85m²(약25.7평)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청약통장인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m² (약 25.7평) 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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