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지정 기간내 잔금 일체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분양대금, 옵션품목 금액(해당세대)이 모두 완납되어야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지정 기간 이후 부터는 미납 금액에 대해 분양계약서에 약정된 연체요율로 계산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내에는 잔금에 대해서 연체료 및 할인료를 적용치 않습니다.)
은행에 입금하고 오시면 당일 입주가 가능합니다(사전예약 시). 그러나 토·일요일, 공휴일 등 은행 휴무일에는 무통장 입금이 불가하고, 입주지원센터에서는 현금 수납을 하지 않고 있으니, 불가피하게 이사/입금을 하셔야 한다면 사전에 인터넷뱅킹 서비스(단, 이체 한도금액이 납부하실 잔금보다 많아야 함)를 신청하신 후 이사 당일에 잔금을 입금하시거나, 평일로 입주일자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이나 담보대출 전환 중 한 가지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환하실 경우에는 입주증 발급 전까지 상환절차를 마치셔야 하며, 담보대출로 전환하실 경우에는 입주증 발급 전에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절차를 마치셔야 합니다. 또한 분양대금, 옵션품목대금(해당세대) 등 기타 납입금 일체를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자 본인에게만 입주증 발급이 됩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그리고 오신 가족분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오시면 됩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계약자의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