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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지엔하임의 고객센터입니다

[ 입주관련 ]     잔금 납부 시기는?
입주 지정 기간내 잔금 일체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분양대금, 옵션품목 금액(해당세대)이 모두 완납되어야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지정 기간 이후 부터는 미납 금액에 대해 분양계약서에 약정된 연체요율로 계산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내에는 잔금에 대해서 연체료 및 할인료를 적용치 않습니다.)
[ 입주관련 ]     잔금 내기 전에 열쇠를 받을 수 없습니까?
잔금을 완납하신 세대에 한해 잔금완납확인일 로부터 세대 키불출이 가능합니다.
잔금을 완납하시기 전에는 열쇠 불출이 불가함을 양지바랍니다.

※ 단, 단순한 청소는 가능할 수도 있으니 해당 현장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관련 ]     이사 당일에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 오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은행에 입금하고 오시면 당일 입주가 가능합니다(사전예약 시). 그러나 토·일요일, 공휴일 등 은행 휴무일에는 무통장 입금이 불가하고, 입주지원센터에서는 현금 수납을 하지 않고 있으니, 불가피하게 이사/입금을 하셔야 한다면 사전에 인터넷뱅킹 서비스(단, 이체 한도금액이 납부하실 잔금보다 많아야 함)를 신청하신 후 이사 당일에 잔금을 입금하시거나, 평일로 입주일자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관련 ]     중도금 대출을 받은 세대는 잔금만 내면 입주가 되는 건가요?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이나 담보대출 전환 중 한 가지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환하실 경우에는 입주증 발급 전까지 상환절차를 마치셔야 하며, 담보대출로 전환하실 경우에는 입주증 발급 전에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절차를 마치셔야 합니다. 또한 분양대금, 옵션품목대금(해당세대) 등 기타 납입금 일체를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입주관련 ]     입주증 수령을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계약자 본인에게만 입주증 발급이 됩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그리고 오신 가족분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오시면 됩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계약자의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입주관련 ]     입주예정일 예약은 무엇인가요?
이사기간 중 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이용 시간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습니다(인터넷 접수). 이사 예약은 입주자 간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로 이사하는 경우 별도의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 분양관련 ]     중도금대출을 받은 사람은 잔금만 내면 입주가 되는 건가요?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시든지 장기로 전환하시든지 둘중 한가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환하실 경우에는 입주증 발급 전까지 상환 절차를 마치셔야 하며, 장기로 전환하실 경우는 입주증 발급전에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아주셔야 합니다.
[ 분양관련 ]     잔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으로 잔금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청만 하면 입주가 되나요?
잔금대출이 실행되어 잔금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입주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중도금대출 상환 또는 전환을 입주증 발급전에 마치셔야 합니다.
[ 분양관련 ]     이자 후불제란 무엇인가요?
일부현장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중도금 대출신청금액에 대하여 당사에서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고,
입주시에 잔금과 같이 대납된 이자를 당사에 일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분양관련 ]     계약후 해지시 위약금 금액은?
당사의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계약후 해지시 위약금이 총분양대금의 10%로 기재 되어있습니다. 이는 당사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 10001호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의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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